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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친밀한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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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민원, 어디에 넣는 것이 적당할까요?

늦은 시간 심정지 온 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 24시 응급 진료 병원으로 달려갔으나, 담당 수의사가 처치를 하기 위해 내려오는데 5분 이상 걸린 점, 자세한 진료 기록(수의사가 오기 전까지 아이를 처치한 담당자의 직책 및 처치 내용과 시각)을 열람하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점에 대해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

이미 한 달이나 지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와 진료 기록을 받아내고 잘잘못을 따져 법적 책임을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와 같이 그때 병원에서 조금만 더 빠르게 처치가 들어갔다면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 없는 생각들과 뒤늦은 후회들, 병원측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일지 모른다는 무너진 신뢰와 허망함을 병원을 이용한 다른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병원 측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태도로 진료에 임하기를 바라며 민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민원을 제기할 곳으로 어디가 제일 마땅할지 고민입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한국소비자원, 대한수의사회, 국민신문고 등 적당한 곳을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응급 진료 태만 및 진료기록 열람 거부’에 대한 행정·윤리적 민원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공식 절차를 통해 병원의 대응체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경로는 국민신문고(행정 민원 접수)를 통한 공식 민원 제기와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 진정 병행입니다. 두 기관 모두 수의사의 진료행태 및 의료윤리 문제를 다루며, 필요 시 관할 지자체의 동물보호과로 이관됩니다.

    2. 법리 검토
      수의사는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진료기록 작성·보존의무를 지며, 보호자의 정당한 열람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직업윤리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진료상 과실’로는 아니더라도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법적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시정요청 민원’ 또는 ‘윤리위원회 진정’ 형식으로 제기하는 것이 가장 온건하고 효과적입니다.

    3. 수사 또는 행정 대응 전략
      (1) 국민신문고에 “응급환자 진료 대응 및 기록 열람 거부 관련 민원”으로 접수하면 자동으로 관할 시·도청 동물보호과수의사회 지역지부로 이관됩니다.
      (2)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 상담/민원 → 윤리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의사의 직업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소비자원은 금전적 피해 구제 중심이므로, 보상 목적이 없을 경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민원서에는 사건 일시, 응급상황 경위, 수의사 도착 시간, 기록 열람 거부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감정 표현보다는 개선 요청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발 방지와 병원 응급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 요청’ 형식으로 제출하면 실효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