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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증거보전신청 확실한작성요령부탁드립니다.

어떤식으로 적어야보정이 안나오고잘처리될지궁금합니다.

동물병원 의료사고로 CCTV,처치표,진료기록부 증거보존신청 하려고합니다.

병원은 총 3곳

1. A 병원 발작환자인것을 인식하고도 15분내지20분가량 처치를해주지않았음. (보존신청수락가능성)

2. B병원 항경련제를 먹는 아이에게서 상호작용이 되는 약을 처방해주어 발작 , 부작용을 일으킴 (보존신청수락가능성)

3. c 병원 발작하는 아이에게 항경련주사 놓고도 발작이 멈추지않는데 별다른 처치를하지않고 11시간이상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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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거보전신청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증거보전의 필요성: 증거가 훼손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등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증거보전 대상: 증거보전 대상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 진료기록부 등을 증거보전 대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3.증거보전 신청인: 증거보전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4.증거보전 장소: 증거보전 장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5.증거보전 방법: 증거보전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을 CD에 저장하는 방법, 진료기록부를 복사하는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6.증거보전 비용: 증거보전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7.증거보전 신청 이유: 증거보전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 증거가 훼손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는 사실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할 때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증거보전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증거보전 결정을 내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