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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느긋한코브라131
느긋한코브라131

부상정도를 기간으로 똑같이 판단하나요?

킥보드를 타고 인라인을 탄 학생이랑 지나쳐 갔는데 충돌은 없었지만 3~4미터 지나간후 넘어져서 다쳤다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뺑소니는 아니지만 비접촉 교통사고라 판단하고 인도사고라 11대 중과실로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손목골절로 통깁스 6주 진단이라고 합니다.

6주라도 사고내용이나 부상이 천차만별인데 진단 주수가 같다면 일괄 똑같이 취급하는지

사고내용이나 부상정도에 따라 참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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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할 때에(보통 이경우에는 벌금형으로 결정이 되며 벌금의 금액의 높고 낮음의 문제입니다) 사법부도

      사고의 상황(가해자의 과실의 정도)과 부상이 회복이 가능한지, 후유증이 남는 부상인지, 형사 합의가 되었는지 등을

      따져서 처벌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6주라도 사고내용이나 부상이 천차만별인데 진단 주수가 같다면 일괄 똑같이 취급하는지

      사고내용이나 부상정도에 따라 참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질문의 내용은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형사합의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형사처벌은 최초진단주수와 사고내용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게됩니다.

      즉,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적용해 보면, 부상정도는 진단주수로 판단을 하게 되고, 사고내용 즉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