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기대출이 많아 돈이 급한 상태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나라 라는 사이트에서 봤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로 진행했구요. 그 사람의 직원을 보내어 저희 동네에서 만나 차를 타고 핸드폰 대리점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기기만 구입을 할 예정이며, 유심은 개통이 안 된다. 기기값만 청구가 될 거고 한달에 3~4만원대로만 나갈 거다. 라고 하셔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증과 함께 같이 가서 그 분은 뒤에서 앉아계시고 저는 앞에 앉아 눈치를 보며 서류를 작성하였씁니다.

결국 LG. KT 두 개의 번호를 개통하였습니다. 핸드폰 유심 개통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기기값도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물어봤지만 그 사람은 말이 없었고 저를 집 근처에 태워다주고 갔습니다.

며칠을 미루고 미루다 대출 부결났다며 잠수를 타버렸습ㄴ디ㅏ.

그리고 KT 기변, LG 개통했고, KT로는 소액결제 대략 100만원 가량을 긁었고, 기기는 둘 다 아이폰16프로맥스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일단 각 통신사에 각각 전화해서 명의도용 당했다고 신고는 해논 상태고 경찰서에서도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저는 정말로 기기가 개통된다는 것을 모르고 한 건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관련 신고는 하신 것으로 보이고,상대방에게 기망 당하였다고 주장하시는 경우이나 통신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통이 되었다고 해서 본인이 통신사에게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통신사에는 본인이 채무를 부담하셔야 하고 본인에게 기망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