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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굉장한음악가
주 (최대) 4시간 근무,
월 (최대) 6일 근무,
시급 20000원
가족직원, 상용근로
직원은 1명이 전부인 사업장.
가족 직원 1인 추가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근로특성 때문에 4대보험 대상은 아닌 것 확인했습니다.
원천세, 소득세 등 세금 납부할 것, 또는 정기적으로 신고할 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멋모르고 뚝딱거리다가 원천세 3천원 입금했는데
찾아보니까 아예 세금 납부대상이 아닌거같은데.. 도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원천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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