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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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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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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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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수처법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15.>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5.>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0. 12. 15.>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⑦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2. 15.>

      ⑧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15.>

      ⑨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15.>

      ⑩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15.>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5.>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0. 12. 15.>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⑦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2. 15.>

      ⑧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15.>

      ⑨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15.>

      ⑩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