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4월 현재 아파트를 매입하였고,

공시지가 조회시

21년도 1월1일 기준 : 443,000,000 원

22년도 1월1일 기준 : 506,000,000 원

23년도 1월1일 기준: 369,000,000 원

입니다.

[세법개정이력]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 '14.1.1.~'18.12.31.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

- '19.1.1. 이후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5억이하 주택

- '24.1.1. 이후 취득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6억이하 주택

아파트매입년도 기준으로 공시지가 5억초과로 작년 연말정산까지는 공제를 못받는다고 생각하고 안받았는데

못받는 상황이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 취득일에 해당하는 연도기준으로 공시가격 5억을 넘었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