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4월 현재 아파트를 매입하였고,
공시지가 조회시
21년도 1월1일 기준 : 443,000,000 원
22년도 1월1일 기준 : 506,000,000 원
23년도 1월1일 기준: 369,000,000 원
입니다.
[세법개정이력]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 '14.1.1.~'18.12.31.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
- '19.1.1. 이후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5억이하 주택
- '24.1.1. 이후 취득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6억이하 주택
아파트매입년도 기준으로 공시지가 5억초과로 작년 연말정산까지는 공제를 못받는다고 생각하고 안받았는데
못받는 상황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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