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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