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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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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준시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취득 했을 당시 6억7천만원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통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하면 공동주택가격 4억4천으로 나옵니다.

2020년도에 주택을 취득하여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기준시가 5억이란 제가 취득했을 당시의 계약서 금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조회되는 공통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는 실제매매가액이 아닌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조회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