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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자부심이많은자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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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금반환대출금도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 2010년 9월에 아파트(49평) 매입(주택취득일): 매입가 4억2천

  • 2023년 5월에 전세금보증금을 세입자에게 갚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대출(아낌e-보금자리론)을 받아 원금+이자를 현재까지 내고 있음, 20년만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원금균등상

  • 현재 공시지가는 4억2천 (정부 공동주택공시지가기준)

  •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받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조회되고 발급됨.

  • 1가구 1주택이며 해당아파트의 실세대주는 아님(임대중)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기준 1주택자이므로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만 공제 대상이며, 전세대출원리금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