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전세금반환대출금도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2010년 9월에 아파트(49평) 매입(주택취득일): 매입가 4억2천
2023년 5월에 전세금보증금을 세입자에게 갚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대출(아낌e-보금자리론)을 받아 원금+이자를 현재까지 내고 있음, 20년만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원금균등상
현재 공시지가는 4억2천 (정부 공동주택공시지가기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받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조회되고 발급됨.
1가구 1주택이며 해당아파트의 실세대주는 아님(임대중)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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