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난임시술비 서류 제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개인 사무실에 직원으로 재직중인데, 이곳은 기장사무실에 세무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제가 난임시술비 공제받을 내용이 있는데 최대한 기장사무실에서 모르게 하고 싶어서요..
혹시 제가 병원에서 서류받아서 홈텍스에서 난임시술비 적용시켜서 공제신고서 작성하면,
기장사무실에 난임시술비 적용시킨 공제신고서만 제출해도 되는지 , 아니면 난임시술비 서류들도 같이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난임시술비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공제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무실에서 자료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제출이 꺼려진다면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해당 의료비만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