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회사에 신고할 때 누락된 것, 5월 종소세 신고때 보완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1) 난임치료비 : 난임시술비 영수증 제출필요
2) 주담대 상환금 : 이자상환액/ 등본, 등기부, 기준시가 제출필요
위 두 항목에 대해서는 회계담당자가 알게하고 싶지 않아서
해당 항목은 홈택스 간소화 항목에서 선택하지 않고 회사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신고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보완하고 싶은데,
경우에 따라 보완신청이 불가하다거나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기에 회사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 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제공이 꺼려지시면 이는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받으시고 5월에 이를 추가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귀찮긴 하지만 까다롭지도 않고 결과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