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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쭈꾸미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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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이 net제(실수령제도)를 시행하는 곳이라 연말정산 시 회사로 귀속됩니다.

카드사용내역 같은거야 그러려니 하는데, 인적공제, 대출이자 같은건 다 넘기기 좀 그래서 누락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1.혹시 저런식으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출이자 등 항목 누락 후 5월에 종소세신고를 해서 따로 환급 받게 되면 회사측이나 회사측 세무사무소쪽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 알게된다면 좀 껄끄러우니 따로 종소세 신고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2.가능하다면 올해분 누락해서 내년5월에 받고, 내년 누락분은 그다음해5월에 받고 이런식으로 해도 회사나 회사측 세무사무소쪽에서 알지 못할까요?

3.그리고 5년이전꺼까지 누락분 종소세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럼 내년5월에 신고하면 직전5개년도까지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 받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냐고 추궁할 수 있으나,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본인 개인정보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3. 과거 소득신고분의 경정청구기한은 5년입니다. 해당 기간 내라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