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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무명 22.09.29
금융권에서 단기 연체, 장기연체

1. 금융 3~4 은행에서 약 20일 정도 연체가 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2. 단기 연체와 장기연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3. 금융 단기 연체시에 핸드폰 통신도 정지 시키고 그러나요? 금융 연체와 통신비 연체는 다른 것이죠?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하고 있어서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1. 20일정도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장기연체'로 분류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원금연체의 경우는 7일, 이자연체의 경우는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되어 고객에게 원금 전체를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이 내용이 실행 될 경우 재산조사와 함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설정되게 됩니다.

    2.단기 연체로 분류되는 일수는 통상적으로 1~3일 정도를 이야기하며, 4일이 경과되기 시작하면 장기연체로 분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연체를 매월 2일씩 해서 6개월이 누적된다면 1년내 연체일수가 12일이 되어 장기연체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3.금융연체는 대출에 한해서 판단하게 되며, 이로인한 불이익은 계좌지급정지가 있으며 핸드폰의 정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핸드폰의 정지는 핸드폰 요금이 미납되었을시에 발생하게 되며 금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릴텐,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그리고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에 대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통신비나 각종 공과금 연체는 신용점수하락과 연결이 되며 이는 금융권에 영향을 미칩니다.단기연체는 어느정도 금융권에서 제재가 없겠지만 연체시간이 길어지면 추가 연락이오고 해결이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금융거래 정지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해당 금융기관에 연체기록이 남아 추후에 신용이 필요한 거래가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단기연체는 보통 연체금액이 30만원 미만, 연체일수 30 ~ 90일 미만

    장기연체는 100만원 이상, 연체일수 90일 이상입니다.

    3. 금융단기연체시에도 휴대전화가 요금을 잘 납부하고 연체가 없다면

    정지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