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서 파기 관련 서류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년쯤(약 9-10개월 전쯤) 임대차계약을 했다가 임대인 측에서 계약을 취소하여 임대차 계약을 파기했었는데 최근 공공기관에서 임대차 계약 파기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에 계약 파기 관련 서류 요청했더니 "해약해제 관련 서류는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 해제 관련 서류가 없는 게 맞나요? 당시 계약했던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에 반납하였습니다 해제 관련 서류가 없다면 당시 임대차 계약을 파기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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