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파기 관련 서류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년쯤(약 9-10개월 전쯤) 임대차계약을 했다가 임대인 측에서 계약을 취소하여 임대차 계약을 파기했었는데 최근 공공기관에서 임대차 계약 파기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어떤 서류를 요청하면 되나요?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해당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공기관에 제출할 서류는 임대차가 성립되었다가 합의 또는 일방 사유로 해제·해지되어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통상 부동산에는 계약 해제 사실확인서 또는 계약 해제 합의서 사본을 요청하시면 충분합니다. 해당 문서가 없다면 대체 자료로 보완이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요청할 서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해제 또는 취소에 관한 합의서나 확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특약 중 해제 관련 부분 사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명의의 해제 통지서가 있다면 그 사본도 유효한 증빙이 됩니다.대체 제출 가능한 자료
합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등 해제 의사표시가 명확한 자료, 보증금 반환 내역이 확인되는 금융거래 내역, 중개업소의 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은 실질적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형식은 엄격하지 않습니다.유의사항
제출 전 공공기관에 요구 서류의 범위를 확인해 과잉 제출을 피하시고, 중개업소가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인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없다면 사실확인서 형태로 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실무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