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별세 북 조전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고마운칼국수
이미고마운칼국수

임대차 계약서 파기 관련 서류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년쯤(약 9-10개월 전쯤) 임대차계약을 했다가 임대인 측에서 계약을 취소하여 임대차 계약을 파기했었는데 최근 공공기관에서 임대차 계약 파기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어떤 서류를 요청하면 되나요?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해당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공기관에 제출할 서류는 임대차가 성립되었다가 합의 또는 일방 사유로 해제·해지되어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통상 부동산에는 계약 해제 사실확인서 또는 계약 해제 합의서 사본을 요청하시면 충분합니다. 해당 문서가 없다면 대체 자료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 기본적으로 요청할 서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해제 또는 취소에 관한 합의서나 확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특약 중 해제 관련 부분 사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명의의 해제 통지서가 있다면 그 사본도 유효한 증빙이 됩니다.

    • 대체 제출 가능한 자료
      합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등 해제 의사표시가 명확한 자료, 보증금 반환 내역이 확인되는 금융거래 내역, 중개업소의 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은 실질적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형식은 엄격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제출 전 공공기관에 요구 서류의 범위를 확인해 과잉 제출을 피하시고, 중개업소가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인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없다면 사실확인서 형태로 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실무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