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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나비36
올곧은나비3623.04.19

새로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3천을 받기로 했는데 임대차 계약 후 권리금을 주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임대인과 새 임차인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임차인이 계약후 권리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럴땐 고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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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권리금은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발생이 되는데 임대인께서 운영하시던 곳이였나요?

    어떤 내용의 계약인지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부분의 권리금은 임대인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계약관계였다면 계약불이행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고 형사고소는 사기나 기망에 대한 고소로

    진행을 하셔야하는데 계약관계인 경우는 대부분 민사로 진행하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을 한 후 양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시설물 양도를 중지시키고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할때 동시이행을 하여야 했습니다.

    권리금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민사소송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