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 통지서 사내이사 앞으로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같이 사는 친구 앞으로 등기소에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오래 전에 폐업한 법인이 있는데 친구가 해당법인에

실질적으로 일하지는 않았고 사내이사로 이름만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대표자는 법인을 폐업한 후 잠수를 탄 상황이고 폐업신고만 진행한 뒤 별도의 해산등기나 청산등기를 진행하지 않아서 해산등기 간주 통지서가 날라온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보통 이런 통지서는 대표나 회사 주소로 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사내이사로 등재된 친구 개인 이름 앞으로 왔으며 살고있는 집 주소로 온건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통지서 앞면에 친구 이름 그리고 옆에 사내이사라는 직책도 같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추가로, 소규모 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폐업했다는데 현재 대표자가 잠수 중이라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해산등기 청산등기 계속 냅두면 나중에 직권으로 청산종결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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