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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바다사자43
특출난바다사자43

부모님의 채무(사채포함) 되물림에 대해

  1. 부모님의 채무가 자식한테까지 양도가 되나요?

  2. 만약 된다하면 되물림되지않도록 할수있는방법과 그에 따른 감수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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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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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우리나라 민법 상에서 그 채무 부분도 자녀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자녀의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 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물려받는 재산을 한도로 빚을 감당하게 되어 그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여 받지 않는 일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꼭 기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해당 채무를 스스로 인수하거나 상속을 받지 않는다면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2.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경우, 해당 채무가 있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모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부모님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인 자녀 및

    후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해야 하며, 법원의 상속포기에 대한 승인 선고가 난 경우 부모님의

    채무는 상속이 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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