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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긴꼬리183
정보통신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고자 합니다.
주소지는 거주지(과밀억제권역X)로 할 때
거래 내용에 따라 실제 근무장이
과밀억제권역이 될 경우에도 추후 문제가 되나요?
거래업체에 따라
제 집에서 근무할 수도,
업체가 지정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이라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은 100%가 아닌 50%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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