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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믿을만한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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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시설물 관련 피해로 보험 청구관련 문의드립니다

카페 시설물로 인해 다쳤는데, 해당 카페 보험사측에서 보상을 해준다고합니다.

손해사정인이 연락이와서 사진으로 첨부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달라는데, 민감정보 내역도 다 동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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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개인정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민감정보 포함한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보험금 지급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서명만 해주시면 되고 별도 위임장이나 동의서가 병원에서 필요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화번호, 성명 등 민감한 정보들이 담긴 개인정보는 사용목적이 보험금 청구를 위한 것이므로 그외의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법적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서명에 동의하셔야 하고요. 그외의 정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의무기록과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별도의 위임장과 동의서를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동의는 필수입니다.

  • 해당 개인 정보 동의를 해준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질병 및 상해에 대해서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무기록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임장과 동의서를 병원을 지정하여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 주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인이 연락이와서 사진으로 첨부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달라는데, 민감정보 내역도 다 동의해야하나요?

    : 네 상기 자료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동의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추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통장계좌번호, 개인 상해관련 의무기록등을 보험사가 제공받아야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상기 내용의 민감정보도 동의를 해도 되고, 해당 보험금 관련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동의서 입니다.

    작성을 해주셔야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동의를 해주셔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해당사진은 개인정보동의서라 보험금청구시 필수서류입니다

    해당서류는 서명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