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액을 이체하는 것만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이체액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인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