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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고요한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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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직장과 지역 다 있을 경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하는 사업장인데 직원 중 한분이 만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5월까지 직장가입자로 100만원 정도 납부하였고 기초자료도 이대로 등록하여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받았습니다.

근데 간소화 자료를 보니 7월부터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별도 납부하고 계신데 이게 총 200만원 정도 됩니다.

1. 그렇다면 공제신고서 반려하고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근데 이 경우 근로자가 국민연금 금액을 총 300만원으로 수정해서 제출해도 회사의 기초자료 금액이 바뀌지 않으면 안바뀌는 것 아닌가요? 사대보험은 회사 자료가 우선 적용된다 들은 것 같아서요

2.위 내용이 맞다면 회사 기초자료의 국민연금 금액을 300만원으로 바꿔도 되나요? 직장가입자로 낸 금액이 1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바꿔도 되는 게 맞나 싶어서요.

3.아니면 공제신고서와 기초자료 모두 바꾸지 않고 지급명세서 생성할때 국민연금 금액을 수정하면 될까요?

4.간소화 자료에 직장가입자 금액과 지역가입자 둘다 표시되어있는데 별도로 증빙 받을 것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청호 세무사

    이청호 세무사

    DB증권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지역가입자로써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버님의 국민연금 납부내역은

    직장가입자 부담분에 한정되므로 지역가입자 납부분 반영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납입내역서 등을 회사에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지역가입자 납부금액이 나오므로

    해당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 시 반영할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