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직장과 지역 다 있을 경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하는 사업장인데 직원 중 한분이 만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5월까지 직장가입자로 100만원 정도 납부하였고 기초자료도 이대로 등록하여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받았습니다.
근데 간소화 자료를 보니 7월부터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별도 납부하고 계신데 이게 총 200만원 정도 됩니다.
1. 그렇다면 공제신고서 반려하고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근데 이 경우 근로자가 국민연금 금액을 총 300만원으로 수정해서 제출해도 회사의 기초자료 금액이 바뀌지 않으면 안바뀌는 것 아닌가요? 사대보험은 회사 자료가 우선 적용된다 들은 것 같아서요
2.위 내용이 맞다면 회사 기초자료의 국민연금 금액을 300만원으로 바꿔도 되나요? 직장가입자로 낸 금액이 1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바꿔도 되는 게 맞나 싶어서요.
3.아니면 공제신고서와 기초자료 모두 바꾸지 않고 지급명세서 생성할때 국민연금 금액을 수정하면 될까요?
4.간소화 자료에 직장가입자 금액과 지역가입자 둘다 표시되어있는데 별도로 증빙 받을 것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지역가입자로써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버님의 국민연금 납부내역은
직장가입자 부담분에 한정되므로 지역가입자 납부분 반영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납입내역서 등을 회사에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지역가입자 납부금액이 나오므로
해당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 시 반영할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