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장기 휴직후 복귀하는 경우에 안전교육은 몇시간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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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장기 휴직후 복귀하는 경우에 안전교육은 몇시간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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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장기 휴직후 복귀하는 경우에도 안전교육은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직한 기간은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으며, 사업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복직한 이후부터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