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중 욕설과 반복 방문, 고소 가능할까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하여 단순 소음 문제가 아니라 금전 수령, 아동 대상 욕설, 반복적 접촉 등이 발생하여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금전 수령 관련
2025년 8월경, 인테리어 공사 소음을 이유로 아래층 세대가 시공업체에 지속적으로 항의하여 약 1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저는 2025년 9월 초 입주 예정 상태로 실제 거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갈 또는 강요죄 성립 가능성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아동 대상 욕설 및 방문 항의
2026년 3월 중순경,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집에서 울고 있던 상황에서
아래층 세대의 중학생 자녀로 보이는 인물이
“시끄러워 XX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고, 보호자와 아동이 직접 들었습니다.
욕설 발생 직후, 아래층 세대 측에서 위층으로 올라와 자녀가 울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끄럽다며 항의하였습니다.
해당 상황 이후 아동은 인터폰 소리 등 외부 자극에 대해 불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3. 반복적 접촉 및 위압적 표현
항의 방문 약 3회, 문자 약 4회 등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이번 문자가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자 이후 일정 시간 경과 후 천장 타격 소음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협박죄 또는 모욕죄 해당 여부,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4. 기타 상황
일상적인 이동 중에도 상대방이 피하지 않고 지나가며 오히려 아이가 피해 지나가는 상황이 있었고, 보호자로서 위압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5. 증거 상황
일부 문자 내역은 보관 중입니다.
욕설 및 소음 관련은 녹음은 없고, 날짜 및 상황 기록 위주입니다.
6. 추가 문의
현재 증거 수준에서 형사 고소 시 실제 처벌 가능성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혐의
형사와 민사 진행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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