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정하는 법입니다. 즉 외도를 저질렀을 시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민법상으로 민사소송을 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라던가 금전적 피해 등등을 개인 대 개인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처벌하는 간통죄와는 구별된다고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즉 국가의간통죄 처벌과 그일로 이혼을 하게되면 유책사유가 그 사람에게 있기때문에 위자료는 물론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까지 받을수 있는거죠 현재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이유로 간통법은 폐지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