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간통죄 있었던 시절에는 위자료 받아내는 이유가 뭔가요

간통죄 있었던 시절에는

남편걸프렌드를 간통죄로

처벌하고 위자료 받아내거나

소송으로 받아내거나

남편걸프렌드 가족에게

위자료 받아내고

아내보이프렌드를 간통죄로

처벌하고 위자료 받아내거나

소송으로 받아내거나

아내보이프렌드 가족에게

위자료 정신적피해보상금

받아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거 간통죄는 고소가 가능했고,

    법적인 부분의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 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간통죄가 폐지 되었지만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 입니다.

    즉, 바람을 핀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합니다.

  • 간통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정하는 법입니다. 즉 외도를 저질렀을 시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민법상으로 민사소송을 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라던가 금전적 피해 등등을 개인 대 개인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처벌하는 간통죄와는 구별된다고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즉 국가의간통죄 처벌과 그일로 이혼을 하게되면 유책사유가 그 사람에게 있기때문에 위자료는 물론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까지 받을수 있는거죠 현재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이유로 간통법은 폐지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습니다.

    간통죄가 있던 2015년 전에도 배우자가 정신적인 피혜를 입게 되므로 위자료 소송을 걸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