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무조건 애기출산하는날 시작해야하나요?
아기태어나는순간부터 무조건 출산휴가 시작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아기는 4월 20일날 출산인데
남은연차를 사용하고
출산휴가는 5월1일부터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을 중 출산 이후 휴가 기간을 45일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제한은 없습니다
이에 반드시 출산 시점부터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사용 후 5.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출산 전부터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90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출산 이후부터는 출산휴가를 사용해야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총 90일입니다.
보통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출산 예정일이 4월 20일이라면 최소 4월 20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5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그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