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문의합니다.

법원의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헌법소원의대상이아니다 .

라고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재판결과에혼동을주기때문인것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헌바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으로가면 진행중인 당해사건이 멈추지않고 그대로진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즉 그럼 위사실과 반대되는것아닌가요?

재판결과에혼동을주는거아닌가요

잘이해가안갑니다

헌마는 법원의재판은 대상이아니라하고

헌바는 법원의 재판이그대로 ing 상태로 헌법소원이진행하고

뭐가 제머릿속에이해가안됀거죠? 알기쉽게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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