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 심판들 결정 유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헌법재판소 심판 중에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모두 적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각하’를 하는 것은 똑같지만, 본안심사에 가서는 ‘위헌법률심판’은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결정내리게 되는 것이고,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본안심사에 가서 그 청구취지가 이유가 있으면 ‘기각’, 없다면 ‘인용’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2.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심판 중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용어를 사용하나요?
3. 헌재의 심판들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들에서는 모두 ‘인용’ 혹은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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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중에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모두 적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각하‘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본안심사에 가서는 ’위헌법률심판‘은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결정내리고,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본안심사에 가서 그 청구취지가 이유가 있으면 ’기각‘, 없다면 ’인용‘의 결정을 내립니다.
2. 탄핵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인용 혹은 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3. 위헌법률심판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들에서는 모두 인용 혹은 기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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