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 심판들 결정 유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헌법재판소 심판 중에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모두 적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각하’를 하는 것은 똑같지만, 본안심사에 가서는 ‘위헌법률심판’은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결정내리게 되는 것이고,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본안심사에 가서 그 청구취지가 이유가 있으면 ‘기각’, 없다면 ‘인용’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2.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심판 중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용어를 사용하나요?
3. 헌재의 심판들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들에서는 모두 ‘인용’ 혹은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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