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 지급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2020년 7월경 군의원의 새마을부녀회 무료급식소 운영에 관한 문제제기로 인해 당시 관리책임자였던 부녀회 회장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직위나 규정으로 보아 부회장이 맡아야 하나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았고 어쩌다 보니 당시 총무였던 제가 떠밀려 잔여임기 동안(2021년 정기총회 임원진 교체) 맡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무료급식소의 운영 또한 부녀회장이 사임한 후로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으려했고 해당군청에 의뢰해 새마을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 3개소의 단체장과 논의해 무료급식운영에서 새마을은 손을 떼기로 하고 기장군에 공문을 보냈으나, 기장군에서는 2021년 3월이면 사단법인 단체에 맡길 예정이니, 그때까지만 맡아달라고 통사정을 하여 할 수 없이 관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급식소운영을 위해서는 부식비와 근로자 인건비 등 보조금을 받을 통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제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선심성 사업인 무료급식소의 운영을 위해 기장군에서는 단지 군청을 대신해 줄 통장명의가 필요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급식소의 운영은 십원짜리 하나까지 군청 공무원에게 확인받아가며 집행을 했기에 기장군 공무원의 관여 하에 관리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2020년 11월31일자로 근로자 만기계약이 끝나는 무료급식소 종사자인 박** 외 2인의 근로자가 모두 일을 관두면서 고용노동청에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 당시 회장직무대행인 저를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피의자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2020년 12월에 노동청에 피의자조사 1회
2021년 4월에 노동청에 피의자조사 1회 이렇게 2번의 조사를 받고 추후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 연행된다고 하니 봉사활동의 결과로 범죄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는 행태를 보면 2013년부터 정관읍무료급식소 관리책임자는 새마을부녀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기장군과 체결이 되어있어서 명목상 부녀회장님 1분이 급식소를 관리한다고는 하나 4명의 조리 종사자와 기장군청 행복나눔과 노인시설팀 공무원1명 이렇게 5명이 식재료비 예산편성과 종사자 인건비를 상의해서 집행
군청은 모르겠다 개인이 알아서 해라고 하고 노동청에서는 현재 부녀회의 총무인 당사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