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했어도 책임이 있나요?

2020. 10. 16. 14:04

법인 등재이사로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 근무할 당시의 회사의 문제로 인해 회사가 잘못되었을때 책임이 있나요?

모든 일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진행되었었고, 이사는 아무 결정 권한이 없었는데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등기이사가 재임 중에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도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제1항) 이때의 책임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입니다.

2. 또한 해당 문제가 대표이사의 전적인 책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이사는 대표이사와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 내지 3항)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었는지 여부는 위 법률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못합니다.

3. 유일하게 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대표이사가 아무런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한 행위로 인해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일 것입니다. 이 때는 이사회의 감독의무 위반은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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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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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사안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사의 책임으로써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데 예를 들어 배임 등의 행위가 있다면

      퇴직을 한 경우라도 이에대해서 법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제가 될 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10.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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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는 해당 직위에 있는 때에 실제 근무형태에 무관하게 책임을 지며, 퇴직했어도 근무당시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2020. 10. 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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