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붉은연어
붉은연어

해외 수출 품목중에 정부 허락을 맡아야만 가능한게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해외 수출 품목중에서 정부 허락을 반드시 맡아야만 하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는 몇가지 정도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는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하여야 합니다.

    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하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포함)을 말합니다.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에서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중용도 물품은 산업부, 군용물자는 방위산업청, 원자력 관련 물품은 한국원자력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수출신고 시 전략물자 허가번호를 입력하여 세관장에게 신고 후 수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전략물자의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합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및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로 구분되며, 전략물자 외에도 식물 및 축산물의 경우 검역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수출 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크게 수출금지품목, 수출제한품목, 전략물자로 구분됩니다. 수출금지품목에는 고래고기, 화강암, 사암, 모피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환경 보호나 자원 보존 등의 이유로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출제한품목으로는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철과 비합금강의 잉곳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해당 승인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들입니다. 여기에는 무기나 군수품뿐만 아니라 이중용도 품목도 포함됩니다. 전략물자의 수출은 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 등 다양한 형태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대량파괴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은 상황허가라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일부 품목은 수출 시 특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쌀, 보리, 밀 등의 곡류와 감, 포도, 사과 등의 과실류, 그리고 무, 당근, 배추 등의 채소류는 수출이 가능하지만 일부 품목은 특정 국가로의 수출 시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국가 간 협약이나 검역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출 전 반드시 관련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부 허가가 필요한 수출 품목은 수십 가지에 이르며, 품목의 특성과 수출 대상국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 수출 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크게 수출금지품목, 수출제한품목, 전략물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출금지품목에는 고래고기, 화강암, 사암, 모피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환경 보호나 자원 보존 등의 이유로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출제한품목으로는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철과 비합금강의 잉곳 등이 있습니다. 이 품목들은 해당 승인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들입니다. 이에는 무기나 군수품뿐만 아니라 이중용도 품목도 포함됩니다. 전략물자의 수출은 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 등 다양한 형태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대량파괴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은 상황허가라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일부 품목은 수출 시 특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쌀, 보리, 밀 등의 곡류와 감, 포도, 사과 등의 과실류, 그리고 무, 당근, 배추 등의 채소류는 수출이 가능하지만 일부 품목은 특정 국가로의 수출 시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국가 간 협약이나 검역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출 전 반드시 관련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허가대상물품은 보통은 수출허가 물품을 뜻하며 대부분의 이러한 물품들은 전략물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경우 단순하게 총, 폭탄 등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여러가지 위험성으로 인하여 생각보다 다양한 물품들이 수출허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명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7&ccfNo=5&cciNo=2&cnpClsNo=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관세법상 수출입의 금지가 이루어진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또한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물품들은 많은 품목들이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ita.net/board/notice/noticeDetail.do?postIndex=184897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