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도 거주지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고하는데, 현재 등본 상 거주지 주소와 다를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4년 1월부터~ 25년 1월 19일까지 살던 거주지에 대해서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고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 이전 거주지와 등본 상 주소가 다릅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가 본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범위안에 충족
무주택이거나 1주택 소유
월세 이체 내역서 보유
위 5가지는 충족하나, 주소지가 위에 설명드렸듯이, 상이한 상황인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