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 계약에서 체선료 조항을 협상할 때, 먼저 발생조건에 대하여 명확하하여야됩니다. 즉, 체선료가 부과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비용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선료는 선적 지연이 매도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체선료의 총액이나 일일 부과액에 상한선을 설정하여 과도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여야됩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 사유 등도 협의하여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