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떼지 않고 클라이언트한테서 현금을 받았을때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프리랜서 준비중인 근로소득자입니다.. 세금을 하나도 모르겠네요.
사업자는 안내고 시작할예정이에
기업이랑 일할때는 3.3 떼고 돈을 받고,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되는것같은데
개인한테서 돈을 받을때는 100퍼센트 받고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종소세 신고할때 내가 얼마 벌었는지 입력하는건가요?
세금·세무
프리랜서 준비중인 근로소득자입니다.. 세금을 하나도 모르겠네요.
사업자는 안내고 시작할예정이에
기업이랑 일할때는 3.3 떼고 돈을 받고,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되는것같은데
개인한테서 돈을 받을때는 100퍼센트 받고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종소세 신고할때 내가 얼마 벌었는지 입력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