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떼지 않고 클라이언트한테서 현금을 받았을때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프리랜서 준비중인 근로소득자입니다.. 세금을 하나도 모르겠네요.
사업자는 안내고 시작할예정이에
기업이랑 일할때는 3.3 떼고 돈을 받고,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되는것같은데
개인한테서 돈을 받을때는 100퍼센트 받고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종소세 신고할때 내가 얼마 벌었는지 입력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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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국세청에서 포착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금액을 수입으로, 이와 관련된 지출은 비용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에 "시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이 잡히지 않게 되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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