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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름드림
우리나라의 세목 중 소비세와 관련하여, 직접소비세와 간접소비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2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떤 세부 세목들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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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세는 최종 세금 부담자와 납세자가 동일한 세금을 말하며, 간접세는 납세자와 최종 부담자가 다른 세금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직접세에 해당하지만 부가세 등은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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