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네 벽화 책임 소재가 누군지에 관한 질문
교육지원청에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고
민간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사용하여 벽화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벽은 개인 사유지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벽화의 페인트 조각이 분리되어 일어났고
이미 바닥에도 페인트 잔해물들이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페인트 가루가 날리면
통학하는 학생들 호흡기에 좋지 않을 거라는 학부모의 민원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측 해당 사업은 일몰된 상태이며, 벽이 개인 사유지이므로 이래라저래라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는 게 현명한 건지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