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했다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모욕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처음부터 당사자의 동의하에 욕설행위를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톡방 내용의 일부만을 캡쳐해서 고소할 수는 있고,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피고소인을 조사하면서 그러한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톡방 전체 대화내역을 미리 캡쳐해놓으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