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배틀한거 신고당할 수 있나요???

합의하에 서로 단체톡방에서 욕설하며 욕배틀을 했는데 상대가 제가 욕한 부분만 찍어서 고소할 수도 있지않나요 그럼 어땋게되나요 경찰이 그 사진맠 보고 판단하진않고 전체를 보고 판단하나요? 경찰이 그 찍은 사진 말고 전부를 가져오라고 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화가 된다면 전체 내역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했다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모욕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처음부터 당사자의 동의하에 욕설행위를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톡방 내용의 일부만을 캡쳐해서 고소할 수는 있고,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피고소인을 조사하면서 그러한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톡방 전체 대화내역을 미리 캡쳐해놓으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