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비영리단체이고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문, 고유번호증, 이체확인증 및 산출내역서를 증빙으로 구비하여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비용은 공사현장 교통관리를 위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공사원가로 분류하고,
회사 계정체계에 따라 외주비, 지급수수료 또는 현장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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