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범운전자 연합회로부터 교통관리비 결제 요청 공문 수령했습니다

건설업체 직원입니다. 공사 현장 앞 교통관리에 투입되었던 모범운전자 연합회로부터 교통관리비 결제 요청 공문 수령했습니다

금액은 1인당 20만원인거같고 다 해서 300만원입니다

연합회 계좌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단체라면 (세금)계산서 없이

  • 고유번호증, 공문(금액 기재), 이체증 등으로 전표 입력해도 될까요?/ 된다면 계정과목은 뭘로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비영리단체이고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문, 고유번호증, 이체확인증 및 산출내역서를 증빙으로 구비하여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비용은 공사현장 교통관리를 위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공사원가로 분류하고,

    회사 계정체계에 따라 외주비, 지급수수료 또는 현장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