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실상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시점부터 상영을 하지 않을 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채무자(상대방)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상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처분 사건은 임시적으로 잠정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추후 본안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본안 소송 1심 판결선고일까지 상영을 금지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은 표현의 자유 문제 때문에 전부 인용되는 경우가 드물고, 기각되거나 일부 인용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도 보통 개봉일 전에 결론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상영 중인 영화가 갑자기 내려가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