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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두더지139
날씬한두더지13922.12.17

미국에서 일본산 일반의류를 수입할때 관세가 붙을까요?

미국산 제품의 경우 한미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무관세로 수입을 진행한 동일한 일반의류입니다 (제품에 made in usa 표기)

다만 이번엔 미국산 제품이 아닌 미국에서 판매중인 일본산 일반의류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붙을까요?

일반의류가 한일FTA 협정세율 적용 품목인지, 그리고 적출국이 일본이 아닌 미국일때도 이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FTA와 관련하여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말씀하신 물품의 경우에는 Made in Japan 이기에 부가가치 및 주요공정이 모두 일본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미국산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미국산 물품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택이 Made in Japan이라고 오기재된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직접운송원칙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직접운송원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 76조)

    제76조(직접운송원칙) 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물품이 미국 내에서만 생산되었음을 확인하여야되며 그리고 원산지표시로 변경하여야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면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한-미FTA를 적용받으시지 못하고 관세, 부가세 (총합 약 20%)를 납부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는 미국산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로서 일본산 물품에 대해서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일본산 물품이라면 한-일FTA는 따로 체결되어있지 않지만 올해 발효된 RCEP의 적용을 염두해둘 수 있을 것인데, 이 역시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일본산 물품이 미국에 유통된 후 우리나라에 재수입되기 때문입니다. FTA에서는 직접운송에 대한 원칙이 있으며 당사국 간 직접운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