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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3.07.02
이 대화 내용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닉네임 : 주호민샴푸도둑

이라는 유저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저는 '힐많이하는모이라' 이구요

부모님을 욕해서 꼭 신고 하고 싶습니다

용서가 안됩니다.

벌받게 하고 싶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