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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병아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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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급법상 단순노무직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제조업, 통신판매업이고

업무는 포장, 적재, 청소, 조립, 간단한 용접(태그) 등인데

위 업무로 봤을 때 최저임금법상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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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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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포털사이트상에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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