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지 1년이 안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2019. 06. 04. 22:00

아직 1년이 채 안된 사회초년생 인데요, 올 초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말고 제가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어떤것이며, 무슨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글쓴이분이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소득만 있으신 글쓴이분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만 있는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해주기 때문입니다.

글쓴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는경우는 타소득이 같이 있을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업소득,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 기타소득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2019. 06. 04. 23: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