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3.31

근로자의 5월 종소세신고가 처음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로서 종합소득세신고는 처음이에요.


작년 월세가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지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하는데 제가 준비해야 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그리고 신고기간이 되었을 때 홈택스에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한 후 환급이 가능하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에 월세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월세액세액공제가 누락된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라와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세액세액공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제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