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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수려한개미새219
수려한개미새219

교통사고 후 차량감가변화가 어떻게 되나요?

동생이 한달새 두번의 추돌사고를 당해 차량후미를 수리받았네요. 같은곳을 두번~

사고차량에 대한 감가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하게 되면 무사고 차량 보다는 차량의 시세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관하여 출고년차 5년 이내의 차량이 차량 가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수리를 한 경우

      출고년차에 따라 수리비의 10~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감가의 경우 5년이내의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1년이내의 경우 수리비의 20%

      1-2년 이하의 경우 수리비의 15%

      2년 이상의 경우 수리비의 10%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