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차량감가변화가 어떻게 되나요?
동생이 한달새 두번의 추돌사고를 당해 차량후미를 수리받았네요. 같은곳을 두번~
사고차량에 대한 감가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하게 되면 무사고 차량 보다는 차량의 시세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관하여 출고년차 5년 이내의 차량이 차량 가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수리를 한 경우
출고년차에 따라 수리비의 10~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감가의 경우 5년이내의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1년이내의 경우 수리비의 20%
1-2년 이하의 경우 수리비의 15%
2년 이상의 경우 수리비의 10%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