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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개미새219
동생이 한달새 두번의 추돌사고를 당해 차량후미를 수리받았네요. 같은곳을 두번~
사고차량에 대한 감가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하게 되면 무사고 차량 보다는 차량의 시세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관하여 출고년차 5년 이내의 차량이 차량 가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수리를 한 경우
출고년차에 따라 수리비의 10~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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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감가의 경우 5년이내의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1년이내의 경우 수리비의 20%
1-2년 이하의 경우 수리비의 15%
2년 이상의 경우 수리비의 10%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