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 수업 참여하게 하고 급여공제가 가능한가요?
사내에서 영어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따라 영어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반 임직원들은 희망자에 한해 신청해서 진행을 하되,
팀장, 부팀장은 강제로 참석하게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업 참여도의 의지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일부 월 수업참여의 기여도를 확인해서 일정 기여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패널티로 수업료를 급여에서 차감하려고 합니다.
<질문>
-위 상황에서 임직원들은 개인의향이기때문에, 수업참여와 성과미달성시 급여공제 동의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팀장, 부팀장급은 회사정책으로 강제참여일 경우 이 경우에도 급여공제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임금에서 공제 등은 불가능 하나,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 공제 등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서면으로 임금 공제 동의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놓으시기 바라며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하므로 공제 금액은 소액으로 설정하시어 제한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