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 수업 참여하게 하고 급여공제가 가능한가요?
사내에서 영어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따라 영어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반 임직원들은 희망자에 한해 신청해서 진행을 하되,
팀장, 부팀장은 강제로 참석하게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업 참여도의 의지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일부 월 수업참여의 기여도를 확인해서 일정 기여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패널티로 수업료를 급여에서 차감하려고 합니다.
<질문>
-위 상황에서 임직원들은 개인의향이기때문에, 수업참여와 성과미달성시 급여공제 동의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팀장, 부팀장급은 회사정책으로 강제참여일 경우 이 경우에도 급여공제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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