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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직원 대상으로, 고객응대시 피싱,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나요?

질문 취지는 위와 같아요.

cf광고에도 보면, 모 은행의 은행원이,

노쇄한 노인이 창구에 와서 수상한 거래를 하면서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고

금융 피해나 피싱이 의심되면, 신속히 확인하고 신고해서 예방하는 등.

그런 캠페인 광고가 많이 나오고, 뉴스나 기사에서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깐, 금융기관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익혀야할 수칙이나 이수하여야할 교육방침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으나 지킬 의무가 있고,

법에 근접한 조건을 가진 것들이요.

변호사 윤리장전 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처럼요.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여야할 의무 수칙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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