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가 몇명까지 있어야 교장이 있는 정식학교(본교)가 되는지요?

요즘 시골에는 학생수가 줄어 정식학교(본교)에서 분교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수가 최소 몇명은 있어야 교장선생님이 있는 정식학교가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규모 학교가 학생수 100명 이하이고 학급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를 의미하기에

    아마도 그 이상의 학생수와 학급수가 있으면 본교로 보지 않을까 합니다.

  • 요즘은 전교수가 두 자리 이상은 되어야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동폐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수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